인천 부평, 부영공원 문화재 시굴조사 예정

입력 2014년05월08일 11시35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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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공원 토양오염 정화작업 상당기간 연기 불가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문화재청은 최근 부평구와 국방부에 지난 4월 부영공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문화재 지표조사 결과에 따라 발굴조사의 일종인 표본조사 및 시굴조사를 실시해야한다고 통보했다.

문화재 지표조사란 지표에 노출된 유물이나 유적의 분포 여부를 있는 그대로 조사하는 것을 말하며, 역사․민속․지질 및 자연환경에 관한 문헌조사와 현장조사 등을 포함한다.

문화재청은 부영공원 일대가 과거 일본군의 조병창지로서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임이 확인됨에 따라,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 4월 문화재 지표조사를 실시했다.

문화재청은 지표조사에서 부영공원 내 유적이 확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시굴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부영공원에 대한 정화작업을 맡은 국방부는 조만간 조사기관을 선정해 시굴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구는 이에 따라 부영공원 정화사업 추진이 문화재 조사 이후로 연기가 불가피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시굴조사는 올 10월경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한다.

구 관계자는 “시굴조사가 끝나더라도 그 결과에 따라 정밀 발굴조사가 이어서 진행될 수 있는 만큼, 토양오염정화 사업이 상당기간 미뤄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부영공원에 대한 환경조사는 부평구가 2008년 부평 미군부대주변지역에 대한 환경기초조사를 처음 실시한 이래로 총 6차례 진행됐다.

이 중 미군부대 내에서 고엽제를 처리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부평구가 실시한 2012년 조사에서 미군부대 주변지역 및 부영공원에서 토양오염이 확인됐다.

구는 2012년 10월 9일 환경부에 2단계 환경기초조사를 의뢰하는 한편, 국방부에 부영공원 정화를 위해 정밀조사 명령했다.

2013년 5월 국방부의 토양정밀조사 결과, 부영공원 12만7,800㎡ 중 2만4,298㎡(부피 3만1,202㎥)의 토양이 유류 및 중금속에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는 2013년 6월 27일 오염원인자인 국방부에 정화조치 명령을 했고, 국방부는 지난 2월 10일 주민설명회를 열고 토양정화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었으나 문화재 지표조사로 이를 연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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