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국토교통부‧방위사업청‧한국항공우주산업, 국산소형항공기 실용화 협정서 체결

입력 2014년05월10일 22시13분 양찬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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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국방부는 국토교통부, 방위사업청, 한국항공우주산업(주)와 국내에서 자체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KC-100)를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고 국내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 향후 민․군 공동 활용이 가능한 분야의 항공기술 개발과 실용화에 협력하는 협정서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항공분야 연구개발 사업으로 최근 5년간 4인승 소형항공기 KC-100 시제기 개발을 통해 항공기 제작․인증에 대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미 연방항공청(FAA) 입회 하 국내인증을 취득('13. 12) 함에 따라 항공기 국산화 및 해외 수출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우선 국내 보급 및 실용화를 위해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 등과 협력해왔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공군은 관계기관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수차례 협의과정을 거쳐 국내 구매 우선 추진 정책 등 관계법령에 따라 현재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중인 러시아산 4인승 항공기 T-103을 향후, 국산 소형항공기(KC-100)로 대체/활용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항공우주산업(주)는 민간에서 개발한 4인승 소형항공기를 군에서 실용화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납기 준수와 국내/외 보급 등 실용화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민관군 협력으로 국산 KC-100을 공군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약 150억원의 수입대체 효과가 기대되고 이를 토대로 국산 경항공기, 민간 무인항공기 실용화 개발에도 성공할 경우 2022년경에 약 1만명의 고용창출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군은 국산 KC-100을 비행실습용훈련기로 활용하게 되면 기본훈련기 KT-1과 고등훈련기 T-50에 이어 조종사양성에 필요한 훈련과정을 모두 국산 항공기 체계로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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