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시행

입력 2014년05월12일 07시47분 양찬모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양찬모기자]  국방부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9일 공포 시행됐다고  밝혔다 .

개정법률의 주요 내용은 특수임무수행자 및 그 유족의 보상금 등 지급신청 기한을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까지로 연장하고,  거짓 등으로 보상금 등을 받거나 받게 하는 등 동법에 따른 각종 위반행위에 대해 부과되는 벌금액을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조정하는 것이다.

관련 법의 개정으로, 국방부는 과거 군 첩보부대에 근무하며 특수임무를 수행하였거나 관련 교육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보상금 등 지급신청을 올해 11월 10일까지 추가 연장하여 받는다고 밝혔다.

기존의 보상신청기한은 ’11년 10월 31일까지로 종료되어 보상 신청서 접수가 불가하였으나, 금번 관련 법률의 개정으로 ’14년 5월 9일부터 ’14년 11월 10일까지 6개월간 보상금 등 지급신청이 가능해졌다.

 국방부는 “보상신청기한이 앞으로 6개월간 연장되어 보상신청이 가능한 만큼, 입법 취지를 살리기 위하여 적극 홍보하여 그간 보상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와 그 유족이 한명이라도 더 신청 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