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청해진해운 면허 취소

입력 2014년05월12일 21시03분 김종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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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12일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항만청은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청해진해운의 내항 정기여객 운송사업 인천∼제주 항로 면허를 취소했다.

청해진해운은 인천해양항만청으로부터 면허 취소 방침을 통보받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해수부 관계자는 전했다.

앞서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여객 운송사업을 하지 못하게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진 반납하게 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청해진해운은 이번 주 중 인천∼제주 항로 이외의 다른 항로 면허도 자진 반납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청해진해운은 인천∼백령, 여수∼거문 항로에서도 여객선을 운항 중이다. 청해진해운 소속 전 여객선은 세월호 침몰사고 이후 휴항 중이다.

해수부는 청해진해운이 운항하던 항로에서 새 사업자를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다.

해운법 제19조는 ‘해양사고가 여객운송사업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선장의 선임.감독과 관련해 주의 의무를 게을리해 일어났을 때, 해양사고를 당한 여객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필요한 보호조치를 하지 아니했을 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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