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 시행

입력 2020년06월17일 11시5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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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인천시 남동구(구청장 이강호)는 이달부터 21개 금융기관에서 이체수수료 없이 지방세와 세외수입을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지방세입계좌 납부서비스는 지방세와 세외수입 고지서에 기재되는 전자납부번호를 입금 계좌번호로 활용해 계좌이체 방식으로 금융기관에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납부항목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전자납부번호가 부여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세입금이 해당한다.
 

경남은행 등 21개 금융기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국씨티은행과 산림조합중앙회는 올해 하반기 중 시행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납세자에게 가장 익숙한 계좌이체 서비스를 도입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고, 특히 타행납부나 업무시간외 납부 시 부담하는 이체수수료도 절감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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