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 기피한 IT업체 대표 7년만에 기소

입력 2014년05월14일 14시49분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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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8부는 병역을 기피하기 위해 지난해 11월과 올해 1월 거주지를 옮기고 제때 거주지 이전신고를 하지 않는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39살 하 모 씨를 구속기소했다.

하 씨는 소집통지가 오면 주소지 변경을 통한 소집통지 취소제도를 악용하는 등 7년 동안이나 병역의무를 피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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