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입력 2020년06월24일 14시55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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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김예지 의원(미래통합당)은 24일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한국전쟁 또는 베트남전쟁 참전유공자들은 대부분 70세 이상의 고령으로 생계의 많은 부분을 참전수당에 의존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월 32만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참전명예수당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의 100분의 60 이상의 범위에서 지급하도록 하여 금액을 현실화하고, 참전유공자의 진료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설치한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 위탁할 경우 진료비용을 감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 한다면 참전명예수당이 1인 가구 최저생계비(2020년 기준 105만원)의 60프로 수준인 60여 만원으로 인상되는 동시에, 참전유공자의 진료비용 부담이 감면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예지 의원은 “대한민국의 번영은 전쟁터에서 생명을 바치며 자유를 지킨 참전용사들이 있으셨기에 가능했다”며 “국가를 위해 희생하신 분들의 명예를 높이고,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의무”라고 발의 배경을 설명하였다.

 

이어 “많은 참전용사분들이 고령인 상황에서 개정안이 신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입법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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