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권명호 의원, 어려운 농어민 세금 경감 법안 발의

입력 2020년07월22일 09시43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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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인 등에 대한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혜택 3년 연장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미래통합당 권명호 국회의원(울산 동구)은 어려운 농어민을 위한 세금 경감 혜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자경 농민과 자영 어민이 취득한 농어업용 시설에 대해 취득세와 농어업인, 농업 회사 법인이 융자할 때 받는 담보물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대해 50%를 경감해 농어민 조세 부담을 덜어주고 있다.


그러나 농어민에 대한 세제 경감 혜택이 올해 연말 끝나 농어민 세금 부담이 가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권 의원은 특례 제한 혜택을 2023년도까지 3년 연장해 농어민 세금 부담을 줄이도록 했다.

 

농어민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감면 혜택은 농어업 분야 대표적인 세금 감면제도로 2018년 기준 약 287억원에 달하는 혜택이 농어민에게 돌아갔다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여파로 농축산물에 대한 소비가 위축되는 등 농업 분야 여건이 악화하고 있다"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업인에 대한 세제 지원을 당분간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이 50% 수준에 불과하고, 곡물 자급률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 32위로 최하위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특례 기간 연장으로 농어촌 지역에 단비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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