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채익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발의 '사전투표 딱 하루만'

입력 2020년07월22일 09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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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 관리 사고 시 관할 선관위 직원·투표관리관도 처벌해야

[여성종합뉴스/민일녀] 미래통합당 이채익 국회의원(울산 남구갑)은 사전투표일을 선거일 4일 전에 하루 동안만 실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의원은 사전투표제 취지를 살려 정말 불가피하게 투표일에 선거하지 못하는 유권자를 위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투표일 전 4일 전 하루만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현행법에는 투표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

 
그러나 투표를 하지 않은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과 투표용지나 투표지 관리에 중과실이 있는 관할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다며 관할 선관위 또는 투표관리관이 보관하고 있는 투표용지를 취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사람은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고, 투표지 또는 투표용지 관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할 선관위 직원 또는 투표관리관에 대한 벌칙조항도 법안에 담았다.
 

이어 "모 선거구에서 투표용지가 탈취되고 해당 참관인은 구속까지 됐으나 관할 선관위 직원 징계나 감사는 없다"며 "이에 대한 벌칙 조항 신설로 선거 업무를 하는 모든 인원이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많은 국민이 지난 총선에서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제도가 잘 운용되었는지 의심을 하고 있다"며 "추후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선거가 이뤄지도록 제도 개선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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