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상없이합의된 교통범칙금 .벌점 없어진다

입력 2009년01월22일 10시36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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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 처리기준 명확 화

부상없이합의된 교통범칙금 .벌점 없어진다부상없이합의된 교통범칙금 .벌점 없어진다
[여성종합뉴스]부상없이 쌍방 합의된 단순 물적피해 교통사고는 가해 차량에 대한 범칙금이나 벌점부과 없이 24시간 내에 경찰이 교통사고처리 경과보고서만 작성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도로 교통법시행령과 시행규칙,지침등을 마련하도록 한 제도개선권고를 경찰청이 최근 수용했다고 밝혔다.

07년기준 매년 교통사고의40%내외가 단순물적피해 교통사고인데 조사인력부족으로 단순물적피해사고를 일일이 조사 처벌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문제가 제기되어왔었다.
 
"일본과유럽등에서는 중대법규위반사고외에는 경찰이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조사를하지않고있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의불합리한 규칙으로 사고에 따른 형사. 행정적 처벌로인한 불편부담이 가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어왔다.

이에대해 2002년과 2006년 대검찰청과 경찰청은 단순 물적피해 사고는 형사,행정 처벌을 하지 말도록 지침을 경찰서에 임시조치로 하달한바 있으나 처리방법을 알지못해 초동조치를 부실하게 하는등 업무처리의 통일성이 없는 경우가 있고 웬만하게 상호 보험처리하기 보다는 피해 교통사고로 전환처리하는 건수가 많아지면서 보험 수가가 증가되는 등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문제가 심각했다 .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법령이 개선되면 국민부담이줄고 경찰의업무 혼선이줄게 될전망이다. 또한 24시간내에 작성된 경찰의 교통사고조사 결과보고서를 운전자가 과실비율산정에 기초자료로 활용함으로서 당사자간 분쟁이줄고 경찰도 심도있는 조사가 필요한 다른 교통사고조사에 전념할수 있는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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