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개월 여아 차량에 방치·폭행한 돌보미 구속

입력 2014년05월24일 09시54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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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보미 폭행 사실을 묵인, 치료도 하지 않고 딸을 방임한 아버지는 불구속 입건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23일 생후 18개월 된 여아를 학대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로 김모(32·여)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김씨의 폭행 사실을 묵인하고 치료도 하지 않고 딸을 방임한 아버지 정모(28)씨를 불구속 입건하고 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어린이집은 관할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정씨의 딸을 돌보면서 수차례 때리고 수십차례에 걸쳐 차 안에 혼자 둔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의 딸은 지난 9일 오후 8시경 광주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주차된 김씨의 차량에서 혼자 울고 있는 채 발견됐다.

당시 아이의 다리에서 피멍이 발견되고 팔이 골절된 상태여서 경찰은 차량 소유주인 김씨를 상대로 학대 여부를 조사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에서 김씨가 소리를 지르고 뭔가 때리는 듯한 음향이 녹음된 점 등을 토대로 학대 정도 등에 대해 보강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김씨는 다발성 타박성 등 외상을 줬을 뿐만 아니라 차에 혼자 놔둬 정서적 학대까지 했다"며 "화상이나 팔 골절에 대한 치료도 방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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