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5일부터 부동산 소유권이전 특별조치법 시행

입력 2020년08월03일 06시30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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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나주시는  5일부터 2년 간 한시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가 없거나 등기부 실제 권리관계와 불일치한 토지, 건물 등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로 이전 등기할 수 있게 됐다.

 

특조법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 법률상 매매·증여·교환 또는 상속이 이뤄졌거나 소유권보존등기가 돼있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 및 건물, 동 지역은 농지 및 임야로 대상지가 한정되며 소유권에 관해 소송 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신청 절차는 신청인이 시·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변호사·법무사 1명 포함)의 확인을 받은 보증서와 관련 서류를 첨부, 시청 민원실에서 등기 이전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시는 신청 건에 대해 보증서 발급 취지, 사실관계 등을 현지 조사한 후 2개월간 공고하고 배우자·직계존비속·4촌이내 친척 등 이해관계인에게 공고사실을 통지한다.
 

통지 후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신청인은 확인서를 발급 받아 등기 신청을 할 수 있다.

 

나주시 관계자는 “실제 소유권 권리관계가 명확하나 소유권 이전등기가 어려웠던 시민들에게 간소한 절차로 등기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시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동안 정리하지 못했던 부동산 소유권 정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특조법 시행 관련 문의는 나주시 시민봉사과(토지), 건축허가과(건물)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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