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 구민의 쉴 권리 확보위한 공사소음 집중신고기간 운영

입력 2020년08월17일 07시0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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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초구, 구민의 쉴 권리 확보위한 공사소음 집중신고기간 운영서초구, 구민의 쉴 권리 확보위한 공사소음 집중신고기간 운영

조은희 서초구청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는 오는 18일부터 9월17일까지 ‘공사시간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공사시간3-아웃제’는 2017년도부터 서초구에서 전국 최초로 실시한 제도로 공사장의 공사 시간을 제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1회(현장계도) ▴2회(경고문 부착 등) ▴3회(공사중지) 등의 처분을 한다는 내용이다.

구민의 정온한 생활환경을 유지하고 환경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초구에서 펼치고 있는 적극적인 행정제도이다.

 

 그러나 올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는 시간이 증가하면서 공사 소음의 피해 신고도 가중되고 있기에,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여 더욱 적극적으로 공사소음에 대응할 방침이다.

 

 이에 구는 공사시간 3-아웃제 집중신고기간 위반행위를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 ‘집중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신고자는 기존 신고방식인 응답소, 구청장에게바란다 이외 지정 이메일(pjy001102@seocho.go.kr)로도 즉각 신고할 수 있다.

 
 

 조은희 서초구청장은 “공사로 인한 소음민원이 많은 만큼 이번 집중신고기간을 통해 구민의 쉴 권리를 확보하고, 선진형 공사문화가 제대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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