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선관위, 투표용지 촬영 50대 적발

입력 2014년05월30일 18시5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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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

[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6·4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일인 30일 충남 아산시 사전기표소에서 휴대전화로 투표용지를 촬영한 50대 여성이 적발돼 아산선관위 조사를 받고 있다.

아산선관위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경 아산시 온양5동 사전투표소에서 A(55·여)씨가 기표소에서 기표한 투표용지를 촬영했다가 선무사무원 등에게 적발됐다.

아산선관위 조사결과 A씨는 사전투표 후 친구에게 보여 줄 목적으로 휴대전화로 촬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산선관위 관계자는 기표소 내에서 기표 여부와 상관없이 투표용지를 촬영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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