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군, 4개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추진

입력 2020년08월23일 04시4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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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안군, 4개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추진무안군, 4개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사업 추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무안군은 지진·화산재해대책법에 따라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대책으로 9개 읍면사무소 중 8개 읍면사무소에 대해 내진성능평가를 완료하였으며 청계면사무소는 신축예정으로 내진보강사업에서 제외되었다.

 

내진성능평가 결과 무안, 일로, 삼향은 C등급으로 내진보강이 시급하며 몽탄, 현경, 망운, 해제, 운남은 B등급으로 8개읍면 모두 내진보강이 필요하다.

 

올해 상반기 무안, 일로, 삼향, 몽탄 4개 읍면사무소 내진보강설계 검증 용역을 완료하였고, 8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간 사업비 7억 원을 투입하여 내진보강공사를 실시 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우리 군 공공시설물 내진율은 40.2%로 82개소의 시설물 중 33개소의 내진성능을 확보하였고, 단계적으로 공공시설물에 대한 내진성능을 강화하겠다”면서, “군민들에게 공사 일정을 사전 안내하여 공사 중 소음과 분진으로 인한 불편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현경, 망운, 해제, 운남면사무소도 내진성능평가 결과 내진보강공사가 필요하여 향후 공사를 추진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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