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불법선거 제보자, 1억5000만원 최고액 포상금 지급

입력 2014년05월31일 12시39분 이삼규수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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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삼규기자] 지난27일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A 충남도교육감 후보의 선거사무장 B 씨와 선거사무소 선대본부장 C 씨가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6명에게 불법 조직활동비를 제공한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 1억500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4년 전 6·2지방선거에서 선거 범죄 신고자에게 7430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 것이 지금까지는 지방선거에서 최고액이었다. 선거 관련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는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선거범죄를 신고할 경우 최고 5억 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충남선관위에 따르면, B 씨와 C 씨는 26일 오전 11시경 충남 천안시 소재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6명에게 “사전투표에 노인들을 적극 동원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교통편의를 제공해 달라”고 부탁하며 불법 선거운동 활동비 명목으로 1040만 원(5만 원권 208장)을 전달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됐다.
 
충남선관위는 다른 구·시·군 선거연락소장 10명을 대상으로도 불법 활동비를 받았는지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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