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총리 '광화문 불법행위 확인되면 구상권 행사'

입력 2020년08월25일 15시47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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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

[여성종합뉴스/민일녀] 정세균 국무총리는 25일 8·15 광복절 광화문 집회에 따른 피해와 관련해 "감염병예방법이나 민법 조항을 통해 처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상권까지 행사하는 것이 국민 정서에 부합한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 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의 질의에 "서울시의 방역 노력을 방해한 것이 확인되고 불법행위 증거가 확보된다면 최대한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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