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지방국토관리청 태풍으로 인한 특수교량 긴급 통행제한

입력 2020년08월26일 09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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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지방국토관리청 태풍으로 인한 특수교량 긴급 통행제한익산지방국토관리청  태풍으로 인한 특수교량 긴급 통행제한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은 제8호 태풍 ‘바비’의 영향으로 해상교량에 일정규모 이상(10분간 평균 풍속 25㎧이상)의 강풍이 지속될 경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긴급 통행제한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량 연장이 매우 긴 신안군 천사대교(7.2㎞, 현수교+사장교)의 경우 적용 기준을 강화해  10분간 평균풍속이 20㎧이상일 경우 통행제한 조치를 시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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