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쟁후보 비판기사' 뒷돈 준 기초단체 후보자 구속

입력 2014년06월01일 16시18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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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을 매수해 활용한 금전선거 사범, 공무원과의 친분을 악용한 선거 비리 엄단

[여성종합뉴스]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이용일 부장검사)는 경쟁 후보의 비판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수천만원을 주고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김상순(75) 전 청도군수와 주간지 기자 도모(72)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무소속 예비후보였던 김 전 군수는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난 3월 새누리당 공천내정자를 깎아내리는 기사를 도씨에게 부탁했으며 기사가 실리자 4회에 걸쳐 현금 5천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도씨가 현직 군수를 비판한 또 다른 기사를 보고 감사의 뜻으로 100만원을 준 소방방재청장 출신 새누리당 예비후보 이기환(59)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청도 출신인 도씨는 여러 군수 선거 출마예정자들에게 "경쟁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를 써주겠다"며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김 전 군수와 이 전 청장은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후보 등록을 하지 않았다.

범행은 검찰이 한 자동차운전학원의 세무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

검찰은 도씨가 작년 3월 경기도 의정부의 한 운전학원 운영자에게 "세금을 적게 내도록 해주겠다"며 공범(구속기소)과 함께 7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수사 중이었다.

검찰은 "언론을 매수해 활용한 금전선거 사범을 선거 이전에 적발해 퇴출시켰다"며 "앞으로도 공무원과의 친분을 악용한 선거 비리는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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