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출입기자 코로나19 확진 판정에 따른 방역조치

입력 2020년08월27일 06시1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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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국회는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국회출입 사진기자가 26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영춘 사무총장은 확진 판정을 통보받은 직후인 26일 밤 8시 30분경 국회 코로나19 대응 TF를 소집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먼저 국회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근무자 전원에 대해서는 밤 9시경 즉시 귀가 조치를 지시했다.


27일 0시부터는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 건물들에 대한 소독 및 방역작업에 착수, 이를 위해 해당 건물들은 27일 하루 폐쇄한다.


의정관과 도서관의 경우 정상 운영하나, 국회 경내의 외부 인원의 출입은 전면 금지된다.


본관, 의원회관, 소통관 및 어린이집에 근무하는 인력은 27일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1차 접촉자로 파악되는 인원에 대해서는 방역 당국의 안내에 따라 선별검사, 자가격리 등 조치했다.


또한 효과적인 방역을 위해  27일 예정된 모든 의사일정은 취소된다.


현재 국회는 27일 방역조치 이후의 국회 운영에 대해 방역당국의 지침과 국회 상황 등을 면밀히 고려하여 검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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