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 업무청취

입력 2020년08월28일 06시2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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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도시건설위원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25일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에 관해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았다.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이루어진 업무보고에서는 목포시 자원순환과로부터 목포시 자원회수(소각)시설 관련하여 그동안 추진상황을 청취하고 질의 답변 시간을 가졌다.

 

목포시는 현재 매립시설이 98%이상 포화되어 매립시설 용량을 추가 확보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폐기물의 감량율이 가장 높은 소각시설을 도입하고자 2018년 5월 타당성조사 완료 후 환경부 정책에 따라 신안군과 광역화 협약을 체결하였다.

 

2018년 9월 220톤 규모의 자원회수(소각)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 제안서가 접수되어,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에 적격성 여부 검토와 환경부 국고예산지원 사전검토 하였으며, 이후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사업으로 확정된 바 있다.

 

또한, 보고회에서는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방식에서 타 시군 사례와 비교하여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 추진 시 톤당 처리단가 등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으나 집행부와의 의견 차이를 보였다.

 

김오수 도시건설위원장은 “자원회수(소각)시설 건립사업은 재정사업과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집행부와 의견차이가 있는 만큼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도시건설위원 뿐만 아니라 목포시민을 대변하는 시의원들 전체 의견청취가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전체 의원간담회를 실시하여 자원회수시설 건립방식의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목포시도시건설위원회는 지난 6월 9일과 10일 우리시 자원회수(소각)시설에 적용 할 우수사례를 수집하고자 군산 폐자원에너지화시설과 익산 신재생자원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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