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경찰서, 60대 선원 여아 4명 잇달아 성추행

입력 2014년06월03일 18시30분 임화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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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카타칼로 위협

[여성종합뉴스/임화순기자] 광주지검 목포지청(부장 정진웅)은 지난달 13일 열 살도 안 된 여아 4명을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를 이용, 나체 사진을 찍은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선원 박모(64)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 4월19일 전남 영암의 한 초등학교에서 놀고 있던 A양을 운동장과 인근에서 두 차례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씨의 범행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같은 달 26일 정오 같은 장소에 있던 B양과 C양을 유인한 뒤 아이들을 커터칼로 위협, 옷을 벗도록 한 뒤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사진까지 찍었다.

또 박 씨는 이날 오후 같은 장소에서 D양을 성추행했으며, D양 어머니의 신고로 오후 6시경 학교 주변에서 검거됐다.

여아들이 성추행을 당한 학교는 전직 경찰관 등을 채용해 활용하는 학교지킴이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평일 오후에만 근무할 뿐 토요일 오후는 학교 지킴이나 경비원, 당직 교사 누구도 없는 무방비 상태였던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특수강간 등 동종 전과 2범인 박 씨의 첫 공판기일은 오는 12일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합의부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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