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간 돈거래 이자 25%이상 받으면 불법

입력 2014년06월04일 17시48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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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형사처벌

[여성종합뉴스/ 홍성찬기자] 법무부는 지난 1월 개정된 이자제한법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인 간 거래나 미등록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에 적용되는 최고 이율이 다음달 15일부터 10만원 이상 일반 금전거래 최고 이율이 현행 30%에서 25%로 낮아진다.

다만 금융사나 등록된 대부업체에는 25% 최고 이율이 적용되지 않는다. 금융사나 등록 대부업체들은 대부업법에서 규정하는 최고 한도를 적용해 현행 원금의 39%까지 받을 수 있는 이자를 34.9%까지만 받게 했다.

이처럼 바뀐 이자율을 적용하지 않은 거래는 원칙적으로 무효다. 이미 최고 한도 이율을 넘어 초과 이자를 지급했을 때는 초과 지급한 이자 상당액만큼 원금에서 빼고, 원금도 소멸했을 때는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최고 이율을 초과해 이자를 받으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형사처벌을 받는다.

법무부는 "최고 이자율이 내려가게 돼 서민들 금융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만 급격하게 최고 이자율을 낮추면 금융 취약 계층의 자금 융통이 곤란해질 수 있는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신속한 중소기업 재기를 위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통과돼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제1회 관계인집회를 폐지하고 회생계획안 가결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계인집회 폐지로 평균 9개월이 걸리던 회생절차 기간을 약 3개월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30억원 이하 소액 채무자에 대해서는 회생채권자의 의결권 총액 3분의 2 이상 또는 의결권 총액 2분의 1과 의결권자 과반수 동의로 완화해 회생계획안 가결을 쉽게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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