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재정지출 관련 행정규칙 개선 착수

입력 2009년01월31일 23시51분 백수현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권익위 기획재정부 국게청 등 소관 행정규칙 일괄정비

[여성종합뉴스]예산.재정 지출 등 나라살림을 관장하는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관세청.조달청.통계청 소관의 행정규칙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작업이 시작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예산·재정지출 등과 관련이 있는 행정규칙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 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 기업의 자유경쟁을 제한하거나 ,상위법령에 배치되거나, 법령상 근거도 없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 기업․국가경쟁력 제고를 저해하는 규정 등이 집중 검토 대상이라고 밝혔다. 현재 기획재정부는 총 131개의 행정규칙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세청은 170개, 관세청은 226개, 조달청 111개, 통계청은 56개의 행정규칙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현재, ‘각종 민원 신청시 인터넷 신청포함’, ‘석유판매업자의 매점매석 금지규정 명확화’ 등 총 138건의 개선의견이 경제단체와 지자체·기업 등에서 제안된 상태이며, 국민권익위는 이를 면밀히 검토·개선토록 해 경제위기의 조기극복과 서민경제 안정화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3월말까지 홈페이지(www.acrc.go.kr)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를 통해 규제개선 아이디어도 접수한다고말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와 법제처는 공동으로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국토해양부·지식경제부·국방부·교과부·금융위 등 다른 부처들의 소관 행정규칙을 일괄정비 해 총 393건의 개선과제를 개선토록 권고했으며, 이번 작업이 마무리되면 전체 행정규칙(약 1만개)의 약 50%가 개선된다,고밝혔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