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못 받자 일 했던 유흥주점에 방화한 20대 주부 '집유선고'

입력 2014년06월07일 17시57분 최용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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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최용진기자]  7일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원수)는 현존건조물방화미수 혐의로 주부 A(2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월 대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1달간 일한 월급을 받지 못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바닥과 소파에 휘발성 물질을 뿌려 불을 지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녀는 불꽃이 이는 것에 놀라 자체 진화해 주점 전체로 불이 번지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다수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려다 미수에 그친 것으로서, 그로 인해 야기될 수 있는 인명손상의 위험성에 비춰 보면 사안이 매우 중하다"면서도 "범행이 미수에 그쳐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가 없고 재산적 피해 또한 경미한 점, 피고인이 현재 임신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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