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상 확대' 법안 의결

입력 2020년09월17일 21시12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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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상 확대' 법안 의결여가위 '한부모가족 양육비 대상 확대' 법안 의결

의사봉을 두두리는 정춘숙 위원장
[여성종합뉴스/민일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한부모가족의 양육비 지급 대상을 확대하는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저소득층 또는 34세 이하인 한부모에게도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했다.
 

여가위는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이익을 준 사람을 대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정안'도 통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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