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병역 부정청탁 공직자 '징역형' 법안 발의

입력 2020년09월21일 20시29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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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21일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청탁금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이 병역 관련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에게 최대 과태료 3천만원을 부과하던 것을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하 의원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휴가 특혜 논란이 병역 불공정에 대한 국민의 분노를 촉발시켰다"면서 "대통령이 병역비리 근절을 약속한 만큼 집권여당도 법안 통과에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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