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온택트 홍보’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 높인다

입력 2020년09월28일 05시45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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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진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남구가 ‘도로 위 무법자’인 무보험차량을 막고,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률을 높이기 위해 ‘온택트’ 흐름에 발맞춰 이달부터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이는 구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무보험차량을 뿌리 뽑고, 의무보험 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처분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강남구청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자동차보험 관련 홍보 동영상을 제공한다.

 

특히 금융감독원 관계자가 직접 강연을 통해 보험 가입 시 꼭 알아야 할 정보나 유의사항을 설명한다. 또한 자동차 의무보험 가입을 돕기 위한 20초짜리 애니메이션 동영상을 도로교통공단 서울강남운전면허시험장과 강남구청 내 전광판을 통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의무보험 미가입자는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할 경우 검찰에 기소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구 관계자는 “‘도로 위 무법자’로 불리는 무보험차량은 대부분 교통사고가 나면 피해구제가 어렵고, 뺑소니 사고와 같은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면서 “자동차보험은 나와 내 가족을 위해 반드시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안전한 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동참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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