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 지방소득세 미신고·과소신고, 전수조사

입력 2020년10월05일 07시3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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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지방소득세 미신고·과소신고, 전수조사 송파구, 지방소득세 미신고·과소신고, 전수조사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송파구가 2019년 귀속분 지방소득세 미신고 및 과소 신고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구는 올해부터 개인지방소득세가 독립세로 전환됨에 따라 자주재원을 확충하고 나아가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빅데이터 활용 조사기법을 바탕으로 누락세원을 적극 발굴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를 위해 구는 11월 30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 70,248건, 법인지방소득세 17,116건의 신고납부 데이터를 분석하고 국세청 및 타 자치단체의 통보자료를 검증해 세목 간 과세자료를 교차 검증 할 계획이다.

 

특히 지방소득세 미신고자 737건을 중점 조사하여 과세자료 1:1매칭으로 과세표준 불일치, 과소신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과세자료 연계를 통해 전자 신고납부 후 수기납부서로 중복 납부한 경우 즉시 환급 처리하고, 법인의 납세지 착오납부 발생 시 자치단체 간 세입금을 이체요청 하는 등 납세 편의를 힘쓴다. 

 

구는 또,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지방세 미환급 대상자에게 모바일 환급안내문을 발송해 성실납세자의 권리보호에도 앞장서고 있다.

 
 

구에 따르면 9월 기준 미수령 지방세 환급금이 3억7천8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대다수가 주소지 불분명 및 해외거주, 사망, 소액환급액에 대한 납세자 관심 저조 등이 이유다.

 

이에 따라 기존 우편, 전화 등의 안내 방식에 모바일 우편 발송 시스템을 추가해 지방세 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한 것이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은 이택스(http:/etax.seoul.go.kr), ARS(1599-3900), 문자(419-5005) 등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후 2~3일 내 본인 계좌로 입금된다.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납세 편의와 조세정의 실현을 위해 다양한 방식을 개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지방소득세 과세자료 교차검증 정례화 및 미수령 환급금 찾아주기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신뢰받는 세무행정을 펼쳐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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