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입력 2020년10월12일 06시3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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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강북구, 코로나19 피해 기업체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강북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의한 집합금지 및 제한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내 기업체 근로자에게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한다.

 

대상은 강북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에 소속돼 있는 무급휴직자다.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2020년 7월 1일 이후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지급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단 비영리단체 종사자, 1인 자영업자, 정부 4차 추경 ‘새희망자금’ 지원 제외 업종 등의 경우에는 지원에서 제외된다.

 

구는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및 제한, 영업제한 업종에 해당되는 업체의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선정할 방침이다. 금액은 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자는 최대 2개월간 총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사업주 또는 무급휴직자 본인이 신청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경우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11월 6일까지 이메일, 전자팩스, 등기우편으로 신청하거나 강북구 희망일자리 플랫폼(강북구 삼양로64길 32-20) 2층을 방문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을 통해 확인하거나 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근로자의 실업예방 및 생계유지를 위해 이번 지원사업을 마련했다”며 “경제 위기를 함께 이겨나갈 수 있도록 촘촘한 고용 안전망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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