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그맨 조원석 음주운전 적발500만원 벌금형

입력 2014년06월12일 12시25분 육성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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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육성환기자] 12일 서울서부지법은 지난 3월24일 새벽시간대 술을 마신 뒤 서울 종로구에서 은평구까지 자신의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석에게 5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조원석의 혈중알콜농도는 0.21%로, 운전면허 취소 기준인 혈중알콜농도수치 0.1%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치다.

앞서 조원석은 지난 2010년 4월 택시를 들이받은 사고 후 경찰의 음주측정을 거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과 동일하게 간주돼 벌금형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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