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불구속 입건'강제추행및 폭행'

입력 2014년06월16일 09시24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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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조사중 에도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우며 “당신 이름을 기억해두겠다”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불구속 입건'강제추행및 폭행'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불구속 입건'강제추행및 폭행'

[여성종합뉴스/박재복기자] 서울 구로경찰서는 길거리에서 여성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 및 폭행)로 법무부 산하 보호관찰소 직원 A(34)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3일 오전 3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음식점 앞에 서 있던 B(여ㆍ20대) 씨에게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같이 노래방에 가서 술을 마시자”고 요구했다가 거부당하자 A 씨의 몸을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음식점 안에 있던 A 씨의 남자친구가 현장을 목격하고 달려나와 제지했지만 A 씨는 몸싸움을 하며 난동을 벌였고, 결국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소속 직원으로 서울의 한 보호관찰소에서 소년범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으로  경찰에서 조사받는 중에도 “당신 이름을 기억해두겠다”며 경찰관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란을 피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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