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확대

입력 2014년06월16일 09시51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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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민일녀] 성남시는 올 4월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대상을 확대해 쌍둥이 출산가정에 3주 동안 서비스한다. 

기존 사업 대상인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50% 이하 저소득 가정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결혼이민자 가정, 장애인 가정, 한부모 가정은 종전대로 2주간 서비스를 지원한다.

이 사업은 산모와 신생아가 건강관리사에게 영양관리, 산후 체조, 신생아 돌보기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원한다.

지원 금액은 단태아 산모의 경우 2주(12일)에 56만6,000원, 쌍태아 산모는 3주(18일)에 112만원, 삼태아·중증장애인 산모는 4주(24일)에 170만4,000원이며, 건강관리사 방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이용권) 형태로 지급한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20일 이내의 기간에 수정·중원·분당구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해 신청하면 된다.

성남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올해 복지부 예산 8억3천400만원 외에 1억8천만원의 별도 예산을 투입한다.

지난해에도 1억8천만원의 성남시 자체 예산을 투입해 1,164명의 산모와 신생아 건강관리를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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