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 세월호 사고 피해가정 지원에 만전

입력 2014년06월16일 18시05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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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 1:1 맞춤형 가족돌봄 서비스 및 취업지원 등

[여성종합뉴스/이삼규수습기자]    안산시는 세월호 사고 피해가정에 대한 긴급생계비 및 생활안정자금 지원과 1:1 맞춤형 가족돌봄 서비스 운영, 피해가족 취업 지원 등 생활안정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해서 지원하고 있다.

시는 지난 4월 30일에 긴급지원 운영특례에 따라 세월호 피해를 위기상황으로 인정하고 세월호 피해가구 315가구에 대해 1개월의 긴급생계비를 선 지급했다. 

또한 지난 5월 29일에는 안산시긴급지원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세월호 피해가구의 심리적 충격과 실직, 휴업 등 위기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315가구 전체에 대해 긴급생계비를 2개월 연장 지원하고, 조사범위도 최소화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4월에 긴급생계비를 지원받은 피해가구는 5월과 6월까지 지원을 받게 되고, 5월에 지원을 받은 가구는 6월과 7월까지 총 3개월을 지원받게 된다. 지원금액은 월 4인가구를 기준으로 1백8만원이며, 5인가구는 1백2십8만원이며 가구원수에는 희생자를 포함해서 받게 된다. 

시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긴급 생계비와는 별도로 피해가족 330세대를 대상으로 생활안정자금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결정한 산정 방법에 따라 생활안정비 853,400원, 구호비 1인당 420,000원, 학자금(고등학교 재학생) 1인당 700,200원을 지급 기준해서 4인 가족 한 세대당 253만원, 고등학생 자녀가 있을 경우 추가로 1명당 약 70만원의 학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는 사고 발생 다음날부터 세월호 사고 피해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지역사회와 공무원이 직접 돌봄으로써 일상생활 복귀에 도움을 주고자 1:1 맞춤형 가족돌봄 서비스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6월 13일 현재, 돌보미는 세월호 사고 피해자 332세대 334명을 대상으로 총 991명(통장 327명, 공무원 664명)이 지정되어 있으며, 그동안 돌봄서비스·도시락 및 반찬 지원 연계, 장례지원(삼우제, 49제 포함), 심리정서지원 연계, 물품·구호품 전달, 생계비및 생활안정자금 신청 안내 와 접수 처리 등 9종 총7,272건의 돌봄 역할을 수행했다.

앞으로도 피해 가정의 돌보미(통장과 전담 공무원)들은 정부의 지원책 안내와 생활 불편 등이 해소되도록 주 1회 이상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 및 문자를 통하여 유대 관계를 지속적으로 맺어 나가면서 모든 가족들이 일상 생활 복귀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가족에게 본인이 원하는 맞춤형 취업 지원을 통하여 조기에 생활 안정에 기여하고자 피해가족 중 실직자, 전직 희망자, 미취업자 등 취업 희망자 전원을 대상으로 맞춤형 일자리 취업지원에 적극 나서고 있다.

취업 지원을 위해서 지난 5월 28일까지 취업 희망대상자 조사와 취업지원 구직표 작성을 완료해 집중 취업 알선기간을 운영해서 1단계(8월말까지) 구직자 대비 70% 취업지원과 2단계(11월말까지) 구직자 대비 100% 취업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더불어, 안산고용센터, 상공회의소, 산업인력공단,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취업유관기관과 연계해서 안산일자리센터와 안산고용센터, 취업지원 협의회와 공동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세월호 사고 이후  사고 피해 가족들이 긴급생계자금과 생활안정자금지원, 1:1 전담 공무원을 지정한 가족돌봄서비스, 피해 가족 맞춤형 취업 지원 등으로 조속히 생활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 업무를 끝까지 잊지 않고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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