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소상공인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연장

입력 2020년10월30일 15시16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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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소상공인을 위해 공유재산 대부료 감면 (목포시청 전경)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목포시가 침체된 지역경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 말까지 67개 점포를 대상으로 공유재산 대부료를 50% 감면한다.

 

시는 코로나19 발생에 따라 소득감소로 운영난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 소유 공유재산인 신중앙시장의 토지 대부자 중 직접 점포를 운영하는 상인에게 대부료 50% 감면을 시행한 바 있다.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장기화에 따라 당초 7월까지로 계획된 감면 기간을 올해 12월까지로 연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김종식 목포시장은 “지속된 경기침체로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심화되고 있어 시 공유재산에 대한 대부료 감면 기간을 연장해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 시민들께서도 자발적인 건물주 임대료 인하 운동인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는 데 힘을 보태주길 바란다” 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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