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역 축하 구타’ 비장파열 공상 인정

입력 2009년02월08일 23시40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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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권익위 “본인 고의.중과실 아니다” 보훈처에 시정권고

전역 축하 구타’ 비장파열 공상 인정전역 축하 구타’ 비장파열 공상 인정

[여성종합뉴스]전역 하루 전 동료들의 축하 구타(일명 ‘전역빵’)로 파열된 비장을 절제한 예비역이 국민권익위원회(ACRC·위원장 양건)의 시정권고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게 됐다.

  강원도 모 사단에서 복무하던 이모 병장은 전역 하루 전인 지난해 4월 후임병들로부터 전역행사라며 메트리스가 깔린 침상위에서 주먹과 발로 수십 회 구타당한 후 전역 3일 만에 비장파열과 복강내 출혈로 절제수술을 받았다.

이후, 이병장은 국가보훈처에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했지만 공무중 부상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며 거부당하자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민원인 부대에 예전부터 전역 축하 구타가 빈번히 발생한 점, ▲군 수사기관이 가해자 전원을 상해죄로 기소했으며, ▲이 구타가 이모 병장의 고의나 중과실로 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이모 병장의 부상은 공상에 해당하니 재심의 하라고 권고했으며, 최근 국가보훈처가 받아들여 민원인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해안부대의 전역자 축하행사 도중 전역예정자가 바닷물에 빠져 익사한 경우 공상을 인정해준 과거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사례도 있었다.

 한편,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모 병장을 구타했던 병사들은 모두 형사처벌을 받았고, 해당 부대에서는 지휘관 정신교육으로 여러 차례 예방강좌를 실시하였다. 국민권익위도 이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고충민원 조사와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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