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의회 , 어린이의 안전한 통학로를 위한 민 · 관 간담회 개최

입력 2020년11월07일 07시1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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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연간담회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일명 민식이법(20.3.25시행)으로 불리는 도로교통법이 15년만에 개정되며,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아동 교통사고 시 처벌이 강화되고, 해당구역 내 과속방지를 위한 안전시설도 의무화되었다. 


이에 따라, 광진구에서도 그간 어린이 보호구역에 대한 정비가 곳곳에서 이뤄져 왔다.


하지만 관내 81곳의 어린이 보호구역 중 어린이 보호구역 표시의 부족, 속도제한 표지판 미설치 등 여전히 관리의 사각지대가 존재하며, 어린이가 일상적으로 이동하는 통로인 어린이 통학로의 안전을 구체화 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지난 4일 박성연 의원 주재로 간담회가 개최되었다.


『광진구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을 발의 준비중인 박성연 의원은 어린이 통학로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고자 해당구역 내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 등을 규정하고, 이에 대한 재정지원을 의무화 할 것 등을 골자로 한 조례의 개정에 앞서 “안전한 통학로 만들기 주민모임” 구성원 4명 및 해당부서 공무원 등과 함께 주민-구청-구의회가 모인 입법 전 의견수렴의 시간을 가졌다.


함께 한 주민들은 관내 어린이보호구역 내 일부 시설물들의 문제점과 개선사항 등을 말하며, 주민들이 바라는 어린이 보호구역은 무엇인지 직접 설문조사한 내용 등과 함께 보호구역의 추가 지정 등도 건의하였다.


또한 도로교통법의 개정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급증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모두는 보행자이자 운전자 일 수 있음을 강조하며, 운전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다는 어린이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한 운전과 보행이 동시에 가능한 도로환경을 조성하자는 내용을 조례에 담고자 하였다.

 
일명 어린이가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고, 운전자도 사고 위험에서 보호하자는 취지이다.


이 자리에 오기까지 그간 수차례 모임을 갖고 안전한 보행 방안을 논의해 온 주민모임 구성원들은 인도와 차도의 구분이 불분명해 교통사고 위험이 늘 도사리는 관내 일부 어린이보호구역을 함께 개선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광진구의회 역시 구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간담회시 논의된 다양한 의견을 조례에 반영해 어린이 뿐 아니라 모든 구민이 안전한 보행권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였다.


해당부서 또한 오늘 논의된 다양한 의견들을 실질적 정책으로 실현해 갈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음을 밝혔다.


한편, 함께한 민·관은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를 등·하교 할 수 있게 하는 것은 어른의 몫임을 강조하며, 오늘 간담회가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랬다.


광진구의회는 금번 간담회를 거쳐 추후 회기 중 조례개정안을 상정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의 근간을 마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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