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 조정

입력 2020년11월08일 08시53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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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전북도 방역대책(김양원 도민안전실장)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전라북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라 지난 10월 12일부터 시행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방역조치를 조정하는 행정명령을 11월 7일부터 적용한다고 발표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3단계 체계로 2월 대구·경북, 5월 이태원 클럽, 8월 광복절 집회로 인한 전국적인 확산 유행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코로나19 초기 치료대응 체계로 설정된 단계별 격상기준이 지나치게 낮고 단계별 방역조치의 강도 차이가 커 사회적 혼란과 저항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전에 대비해 현재 중증환자 추가 병상확보로 강화된 의료체계을 감안하여 단계별 격상기준을 높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여 1단계에서부터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등과 같은 방역수칙 의무화 확대로 실효성을 높였으며, 2단계 이상에서는 운영중단 조치 최소화로 일상생활과 사회·경제적 활동을 보장하여 불편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방역체계를 개편했다.

 
이에 전라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는 호남권(광주·전남·전북) 일일 국내환자 30명 미만일 때까지 유지되며 그 이상이 되면 중앙안전대책본부와 협의를 통해 1.5단계 격상을 결정한다.


2단계는 1.5단계 조치 1주 후에도 2배 이상으로 증가, 2개 이상 권역에서 1.5단계가 1주 이상 지속될 때, 전국 일일 확진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상황이 1주간 지속될 때 격상 검토. 전국 유행수준인 2.5단계는 전국 일일확진자가 400~5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 3단계는 800~1000명 이상이거나 환자 2배 증가가 발생할 때 격상 검토하게 된다
 

전라북도의 이번 개편내용이 반영된 1단계 조정이 기존 1단계방역조치와 다른 부분은
   - 150㎡ 이상 식당과 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영업)도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환기·소독 등 기본수칙뿐 아니라 테이블간 1m 거리두기 등이 의무화된다.
   - 모든 모임과 행사는 이전과 같이 허용하지만 500명 이상 행사는 방역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관할 시·군에 신고·협의를 해야 하며, 마스크 착용,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이 의무화 된다.
   - 종교시설도 정규예배 허용, 모임·식사 자제 권고 등 이전 조치와 같지만 숙박행사는 금지되며
   - 국·공립시설은 기존에 허용인원 최대 50% 제한을 두었는데 이번 조정으로 시설별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킨다는 전제하에 전면 운영이 가능하다.


전라북도는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에 따른 1단계 조정에 따라 다음 세가지를 중점 추진하기로 했다.


첫째, 그 동안 방역이 취약했지만 중점관리 대상이 아니었던 식당·카페에 대해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둘째, 코로나 장기화에 대비해서 도민들 스스로 방역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기 지정된 방역관리자가 소속 단체와 기관에서 책임을 지고 방역수칙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점검시에는 방역관리자의 역할 수행 여부에 대해 중점 점검할 계획이며, 외식업중앙회· 노래연습장업협회 등 민간단체 등의 협조를 통해 자율점검단을 구성하는 등 민간주도 방역문화를 조성할 계획이다.


셋째, 분야별로 방역수칙 준수에 대해 전면점검 대신 샘플점검을 실시하되 철저하게 점검하여 1차 계도, 2차 업소별 집합금지 조치 등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점검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장기화에도 불구하고 방역수칙을 준수한 우수업소에 대해서는 분기별 10여 개소를 선정하여 도지사 표창을 수여하고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할 방침이다.

 
송하진 전라북도지사는 “현재는 방역과 일상이 공존하는  ‘코로나 공존’시기로 행정의 역할보다는 민간단체와 도민  스스로가 방역의 주체”라며 “1단계 내에서 코로나19를 억제할 수 있도록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생활의 과학화’로 안전한 지역사회를 만들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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