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 세미나 개최

입력 2014년06월19일 13시41분 박재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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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 공동으로

[여성종합뉴스] 국가재정연구포럼, 국회입법조사처, 한국세무학회는 공동으로 오는20일 오후 2시 30분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2014년 세법개정의 쟁점과 과제”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기국회의 세법개정안 심의에 앞서 최근 우리나라의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한 조세정책의 방향과 지향점을 점검하고, 소득세․법인세․부가가치세․상속세 및 증여세 등 분야별 세법개정 과제를 모색하고자 관련 전문가의 발표와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오문성 한양여대 교수는 “중․장기적 조세정책의 방향과 바람직한 2014년 세법개정(안)”이라는 주제로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제반 여건과 법인세․부가가치세 개정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미리 배포된 세미나 발제문에서 오 교수는 고령화에 따른 노동인구 감소 및 복지지출의 증가, 저성장 국면 진입 등의 한국 상황에서 향후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복지지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한 적절한 조세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는 그 방안으로 법인세의 단일세율(22%) 운영, 법인세제에 대한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 축소․조정, 부가가치세율의 조정(10% → 13%), 면세범위의 축소 및 기초생필품에 대한 감면세율 적용,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제도 폐지, 담배소비세 인상 등을 제안했다.

박 훈 서울시립대 교수와 강남규 변호사는 “소득세제 및 상속세․증여세제 세법개정안과 정책방향”을 주제로 발표를 한다.

박 교수는 발제문에서 「소득세법」개정 과제로 신종금융상품 및 자본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방안 검토, 금융소득의 필요경비 인정, 근로소득․사업소득․기타소득 구별의 타당성 제고, 종합과세 기준 하향 조정, 거주자 판정 기준의 구체화 등을 제안했다.

강 변호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개정과제로 증여세 완전포괄주의의 문제점(‘기여에 의한 증여’의 위헌성 논란), 배우자 간 상속․증여재산에 대한 비과세 또는 공제한도 확대, 명의신탁증여의제 폐지, 상속․증여세 폐지․축소론(소득세 통합론) 등에 대한 입법적 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이 날 종합토론은 이만우(새누리당 의원), 홍종학(새정치민주연합 의원), 김재진(한국조세재정연구원 조세연구본부장), 김갑순(한국납세자연합회 회장), 문희수(한국경제신문 논설위원), 문창용(기획재정부 조세정책관), 김기흥(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장) 등이 참여할 예정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번 공동세미나에서 학계와 정부, 국회,납세자단체와 언론계를 아우르는 참여자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각 분야별 세법개정 수요에 대한 입법 및 정책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향후 입법과정에서 필요한 입법지원서비스를 충실히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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