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전교조는 합법노조 아니다”

입력 2014년06월19일 15시31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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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 소송 원고 패소 판결

[여성종합뉴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반정우)는 19일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법외노조 통보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초기업단위 노조의 경우 일시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중인 사람들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노조에 가입할 수 있지만, 교원노조는 그 특수성에 비춰 기업과 달리 취급해야 한다"며 "고용부 처분 근거인 교원노조법 2조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고,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도 위임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교원노조법 2조는 '해고된 사람'을 교원으로 볼 수 없다고 했고, 노조법 2조는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또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은 고용부로부터 규약 시정명령을 받은 후 정해진 기간 안에 응하지 않으면 '법외노조 통보'를 하도록 했다.

이에 재판부는 "전교조는 고용부의 시정명령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에도 시정명령에 계속 응하지 않았다"며 "해직 교원들은 부당해고가 아니라 형사상 유죄 판결을 받은 뒤 해임 취소 소송에서 패소 확정 판결을 받은 사람들이어서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날 선고에 따라 전교조는 불법노조가 됐다.

이는1심 판결이 내려질 때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됐던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곧바로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전교조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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