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세입자 우선 분양권제공 등 지원

입력 2009년02월10일 10시09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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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참사사고에 따른 관련 제도개선 방향

[여성종합뉴스] 앞으로 상가 조합원분양후 세입자에게 우선분양권을 제공하고 세입자휴업보상비는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0일(화) 한승수국무총리가 주재한국무회의를  통해서 이같은 내용의 용산화재관련 재개발사업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시행시 조합원에게 분양한뒤 남은상가에대해선 세입자들이 우선분양을 받게하는등 휴업보상비는 3개월에서4개월로 샹향조정 된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세입자가 이주할곳을 확보하고 개발하는 순환개발방식을 추진하고 서울시의택지개발및 주택건설업무를 담당하는 SH공사는 임대주택을 위주로 사업을 시행하기로했다.
 
이와함께 재개발사업 과정에서 세입자와 조합.조합원 사이의분쟁을 최소화하기위해 시.군.구에 전문가 시민단체로 구성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된다.
 
또한건물주의책임강화차원에서조합이전액부담하던세입자보상금을 건물주도일부부담하는방안도검토하고 친인척 위장전입에대해 상가건물주 조합이 위장전입자에대해 엄격한규제를가하도록 함으로위장전입을 사전에 차단하도록했다.
 
아울러 정부는조합운영의투명성과감정평가의객관성을 확보하기위해시장 군수 구청장이조합 회계감사를 선정하고감정평가사와직접계약할수있도록 추진하기로했다.
 
향후도시서민주거지원을 위한근본적인 중장기대책을 적극마련할계획"이라며'건물주책임강화.분쟁조정위원회설치등 세부입법조치사항은 당정협의를통해버버률개정을 추진할예정이라고발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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