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김장철 성수식품 정기단속 및 계도 추진

입력 2020년11월17일 15시00분 민일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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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충북도는 11월 18일부터 12월 2일까지 김장철 소비가 많은 식품에 대해 불공정, 불법행위 근절에 나선다.
 

바른 먹거리 유통·판매를 보호하고 식품의 제조·유통·판매 불법행위 근절로 공정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도민의 안전한 소비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함이다.
 

고춧가루와 젓갈류 등 제조 및 판매업소 33개소를 대상으로 식품위생, 원산지표시 등을 단속한다.
 

중점단속 사항은 유통기한 경과 등 사용할 수 없는 원료 식품 제조(판매) , 가품질검사 이행 여부, 농‧임‧축‧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위반 , 준·규격 및 보관방법 위반, 위표시(제조연월일, 유통기한 등) 등이다.
 

필요 시 기준·규격 등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수거·검사도 병행할 계획이다.
 

도는 단속결과 현장에서 바로 시정이 가능한 경미한 사항은 계도할 계획이나 중한 위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하여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토록 의뢰할 계획이다.
 

박준규 사회재난과장은 “철저한 단속으로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이 소비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사업장 내 코로나19 방역실태도 꼼꼼히 챙겨 코로나19 확산 방지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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