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기준금액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

입력 2014년06월25일 09시15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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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백수현기자] 국세청은 다음 달부터 병원이나 학원, 유흥주점 등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업종 사업자가 고객과 현금 거래를 할 때,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하는 금액이 기존의 30만 원 이상에서 10만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들 사업자는 고객이 현금영수증을 요구하지 않아 인적 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국세청 지정번호로 거래일부터 5일 이내 현금영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지난 3월부터 시작된 항공기 내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 확대에 대한 만족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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