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의회,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통과 환영

입력 2020년12월14일 14시52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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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서초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이 지난 9일 국회에서 통과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이후 32년 만에 이뤄지는 것으로 의회의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및 자치입법권 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 숙원이었던 의회사무국 직원 인사권 독립과 정책 전문 인력 도입이 기초의회까지 적용된 것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했다. 아울러 지방의회의 전문성 강화와 자율성 확대는 곧 참다운 지방자치 실현을 이루는 든든한 밑거름이 될 거라 기대했다.

 

김안숙 의장은 “이번 전부개정안에 대해 100% 만족할 순 없지만, 큰 틀에서 지방자치의 역량 강화를 위한 소중한 동력을 얻게 됐다”며 “집행부를 감시·견제하는 의회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보탬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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