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우리나라 여권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없이....' 발급

입력 2020년12월19일 05시58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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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은평구는 여권법(법률 제16025호) 개정에 따라 2020년 12월 21일(월)부터 여권 분실 등을 통한 우리 국민의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해 여권 수록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뒷자리)가 표기되지 않는 여권을 발급한다.

 

주민등록번호 없는 여권을 소지한 우리 국민의 해외 출입국 시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재외공관을 통해 세계 각국의 출입국당국에 대한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여권을 신분증으로 활용하고자 할 경우, 여권과 여권정보증명서를 방문기관에 제시하면 된다. 여권정보증명서는 여권명의인의 여권발급정보 및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하기 위한 문서로 국내외 여권 접수기관에서 발급하며 12.21.(월)부터는 전국 무인민원발급기에서도 가능하다.

무인민원발급기에서는 여권발급기록증명서(국/영), 여권실효확인서(국/영), 여권발급신청서류 증명서, 이번에 추가된 여권정보증명서까지 총 6종 발급된다.

 

아울러 ‘정부24’를 통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을 하고 여권을 수령할 때 본인이 직접 한 번만 대행기관을 방문하는 서비스가 12월 18일(금)부터 시행된다.
 
기존에 여권을 한 번이라도 발급받은 구민이라면 여권 온라인 재발급 신청 서비스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하게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구민이 직접 ‘정부24’에 로그인하여 여권사진을 업로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신청하면 된다. 단, 미성년자(만 18세 미만), 병역미필자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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