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은 의원,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불법촬영 빈틈 없앤다!

입력 2020년12월23일 20시51분 이경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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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은의원
[여성종합뉴스/이경문기자] 초소형 카메라 등 디지털 기기를 이용한 불법촬영과 관련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이로 인한 주민들의 불안감이 커짐에 따라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서초구의회 허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마선거구)은 서초구 관내 공공기관과 공중화장실에 불법촬영을 사전에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서초구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 등의 불법촬영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21일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내년부터 본격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2월 법무부가 발간한「2020 성범죄백서」에 따르면 2013년 412건에 불과했던 ‘카메라 등 이용 촬영’ 범죄가 2018년에는 2,388건으로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촬영의 경우 2차 디지털 성범죄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발생 전 예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런 방안을 마련키 위해 금번 서초구의회에서 통과된 조례에는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필요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상시점검체계 구축과 특별 관리대상 지정 및 민간화장실의 점검유도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였고, 아울러 실태조사 및 교육·홍보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였다.

 
특별히 타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 된 점은 공중화장실 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함께 규정했다는 점이다.

조례안 통과로 서초구 불법촬영 예방을 위한 사업도 본격화 될 전망이며, 주민만족도가 높았던 ‘몰카보안관’ 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특별히 이번 개정안은 대표발의 한 허은 의원을 포함해 장옥준 의원, 김익태 의원, 안종숙 의원, 김정우 의원, 고광민 의원, 박미효 의원이 뜻을 함께 했으며, 이를 통해 조례의 완성도를 높이고 보다 신속한 정책 추진이 기대된다.

 
허은 의원은 “공공기관 및 공중화장실은 주민분들께서 많이 이용하시는 공간인 만큼 조금도 마음 졸이시지 않고 편히 이용하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주민분들의 가장 기본적인 일상부터 지키고 보호하는데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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