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부담 완화

입력 2014년06월29일 13시14분 홍성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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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  고용노동부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연체금 부과율이 최대 43.2%에서 9%로 대폭 완화될 예정이다.

지금까지는 고용·산재보험료를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체납된 금액의 1.2%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고,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된 금액의 1.2%를 추가로 징수해 최대 36개월(체납액의 43.2%까지)까지 가산토록 돼 있다. 이번 조치로 과중한 연체금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9월25일부터는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의 신용카드 납부도 전면 허용된다. 고용·산재보험료에 대해 원칙적으로 신용카드 납부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면서 월보험료 100만원 미만인 사업장의 체납보험료의 경우에만 신용카드 납부를 허용해 왔다.

이로 인해 사업주는 보험료를 현금 등으로만 납부해야 했다. 중소기업들의 경우 자금운용에 애로사항으로 지적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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