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축산법에 따른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 이수기한 연장

입력 2020년12월28일 17시27분 이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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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종합뉴스]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축산법에 의거 2020년 12월말까지 이수해야 하는 축산관련종사자 의무교육의 이수기한을 2021년 6월말(6개월)까지 연장한다.

이번 축산관련종사자 교육기한 연장은 코로나19 확산 및 가축전염병 발생 등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미 이수자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조치로 추진된다.
 

이번 조치는 2020년 말까지 축산법에 따른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축산업허가자와 축산차량등록자에게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이수토록 하되, 고령 축산농가가 희망할 경우, 서면교육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2020년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축산관련종사자(축산업허가자, 축산차량등록자)는 2021년 6월말까지 온라인교육을 수강하거나 교육기관을 방문하여 서면교육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교육기한 연장 조치는 축산관련종사자 16만명 중 2020년 말까지 의무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2만 여명에게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및 ASF・AI 등 가축전염병의 발생으로 집합교육이 중단됨에 따라 축산농가들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고, 온라인교육이 어려운 고령축산농가를 위해 서면교육도 추진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앞으로 여건변화에 대응하여 축산종사자 교육의 효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교육내용과 교육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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