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학생 뺨때리다 숨진 70대 경비.. "업무상재해"

입력 2014년06월29일 13시56분 사회부
트위터로 보내기카카오톡 네이버 밴드 공유

[여성종합뉴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김명수)는 초등학교 경비원으로 일하다 숨진 이모씨의 유족 강모씨(76·여)가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하라"며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인이 학교 건물에 무단으로 칩입한 학생을 훈계하는 과정에서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린 것을 보면, 사망하기 직전 학생들을 발견하고 쫓아가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흥분한 상태로 보인다"고 밝히고  "고령인 고인이 30도의 기온에서 전력질주를 하고 의식을 잃은 것으로 보면 갑작스런 육체 활동과 정신적 흥분상태가 심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순찰업무가 단순하고 가벼운 육체 노동이라고 해도, 고령인 고인에게 육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가 누적됐을 것"이라며 "업무와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이씨는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한낮에 10분을 넘게 뛰어다닌 끝에 학생 한 명을 붙잡아 멱살을 잡고 뺨을 때리며 훈계했다. 그러다 갑자기 주저앉듯 쓰러져 그대로 숨졌다. 사인은 심장마비. 사망 당시 나이는 73세로 근로복지공단은 이씨가 고령인 점을 들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강씨는 소송을 냈고, 1심도 마찬가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무통장입금 정보입력
입금할 금액은 입니다. (입금하실 입금자명 + 입금예정일자를 입력하세요)

연예가 화제

동영상뉴스

포토뉴스

독자기고

손준혁
민일녀
백수현
조용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