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 응시자격제한 필요성

입력 2009년02월19일 09시37분 백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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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양성을위한 재정적지원방안마련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제한 필요성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제한 필요성
[여성종합뉴스] 로스쿨에 대한  변호사 시험 응시자격 제한에 관련된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다.

법무부는 제도적으로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보장에 대한 로스쿨법은 국가로하여금 법조인 양성을 위한 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고, 로스쿨은 장학금 제도 등 경제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해서 경제적 약자의 로스쿨 입학을 보장하고, 로스쿨 인가심사에서 로스쿨의 장학제도 운영기준을 중요한 요소로 반영키로 입장을 정리했다.

2009년도에는 25개 로스쿨 총 입학생의 16.5%가 전액장학금을 지급받는등 총정원의 57%가전액또는일부장학금을 지급받는다.
 
경제적 여건을 이유로 전액 장학금을 지급받는 학생도 총 정원의 8%에 이르고, 강원대의 경우 입학생 전원에게, 건국대의 경우 입학생이 50%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고있다 고 밝히고 법무부는 사법시험이 페지되는 2017년까지 경제적 약자에 대한 로스쿨 입학을 보장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할것을 강조했다.

예비시험도입은 실무교육을 체계적으로 받은 사람에게만 변호사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제도의 근본취지를 훼손 한다. 따라서
예비시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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